한국영화박물관
2019년 10월 29일 ~ 2020년 3월 22일
“영화예술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대중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대중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화예술의 임종을 의미한다.” (유현목, 「은막의 자유」, 『경향신문』, 1965.3.24.)
영화사 초기부터 국가 권력은 영화 매체를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 도구로 이용해왔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한국영화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통제와 간섭의 대상이 되었고, 해방 후에도 전쟁의 혼란과 군사정권의 장기 통치를 거치며 검열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북한병사를 인간적으로 그리면 반공법 위반이 되었고, 어두운 사회 현실을 묘사하면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면 개작 대상이 되거나 상영 금지를 당했다. 영화 속 청년들은 건전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그려질 것을 강요받았고, 욕망에 솔직하고 능동적인 여성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존재로 취급 받았다.
한국영화의 탄생과 함께 어둠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던 영화 검열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화의 분위기에 힘입어 시나리오 사전심의가 폐지되었고, 1996년 영화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드디어 행정적인 의미의 검열은 거의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등급을 둘러싼 논란이나,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권력의 간섭과 통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 한편을 안 트는 순간,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고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한국영화 100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는 검열을 키워드로 한국영화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한다. 험난한 검열의 시대를 견디고, 때로 이에 저항하며, 어느덧 한국영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끈 영화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창작의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시기획: 조소연 큐레이터(한국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출처: 한국영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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